지난16일 지식경제부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유기등 계량기를 불법으로 개조, 조작해 부당이익을 보고있는 일부 부도덕한 주유소에게 철퇴를 가해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려는 취지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벌금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계량기 조작 방지 ▶검정기술개발 ▶제조업체등이 조작행위 가담시 등록 취소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을 담고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7월중순까지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안개정을 통해 '얌체상혼' 근절과 시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한편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제보와 고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