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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화장장 법적분쟁.. 반대위 패소 ‘항소예정’

포천 광역화장장 우선 협상마을 선정. 부당 주장, 무효소송, 법원기각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수천)는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우선협상마을 선정이 부당하다며 박모씨등 영북면 주민 160여명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화장장 우선협상마을 선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지난 1월 반대주민들이 제기했던 행정절차 집행정치 소송 역시 기각된 바가 있다.

재판부는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동의 과정이 정당하고 건립시 세대당 3000만원이 지원된다고 주민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증거가 불충분하며 마을 이장이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에서는 우선협상 대상마을에 문제점이 없음이 확인된 만큼 올해 안에 주민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참여 시군과 실시협약 후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반대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히는 한편 지속적인 반발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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