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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금품살포' 진실공방 전 의정부 시의원 벌금형 선고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본지가 보도한 '전 민주당 시의원 금품살포 진실공방...검찰 수사중'(인터넷판 4월 8일자) 사건에 대해 해당 전 시의원과 그의 부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했다.

당시 19대 총선 몇일을 남겨두고 전 시의원 이모씨(남, 72세)와 그의 부인 서모씨(여, 65세)가 자신의 최측근이자 동료인 최모씨(남,75세)에게 의정부 갑선거구 A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5만원권 4장 도합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를 당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을 바로 앞두고 신고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7일 신고자 최씨를 출석시켜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씨와 그의 부인에 대해 "피고인들의 금품기부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을때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당시 본지 취재보도가 사실이었음이 입증됐으며, 이씨는 현재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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