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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경전철 국가지원 근거 법안 발의

지난 27일 민주당 문희상 의원측(의정부 갑선거구)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경전철의 운영적자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자체가 경전철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정과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의 용어를 새로 정의해 도시철도의 건설과 도시철도 운송사업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운영수지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영업영역을 허가하고 특히 MRG(최소운영수익 보장제도)방식으로 추진된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있다.

위와 같은 개정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정부, 용인, 김해와 같이 MRG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지자체 '재정파탄' 및 '위기론'을 맞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모색되게 된다.

문 의원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들여 건설된 경전철도 중앙정부의 심의와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건설된 만큼 중앙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어서는 안되고 이를 정부에서 책임져야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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