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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폐기물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 작성 후 위반일시, 위반장소, 행위자, 위반행위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및 영상 등)와 함께 시 자원시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급 범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약 20%정도로 위반행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하여 주민의 신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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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