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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폐기물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 작성 후 위반일시, 위반장소, 행위자, 위반행위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및 영상 등)와 함께 시 자원시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급 범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약 20%정도로 위반행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하여 주민의 신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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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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