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와 경기북부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1대 7팀)이 24일 합동으로 금오동 홈플러스 인근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점검에 나섰다.
양 기관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신규·연장 신고된 옥외광고물 게시대의 노후화, 균열·파손 여부, 안전성, 신고·허가 내용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등 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캠페인을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옥외광고물 붕괴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최근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