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이부휘)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지난 2010년 7월 3대 의회 출범 후 단 7건에 불과해 의원 1인당 평균 1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 현재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7건이었다.
의원 8명이 7건을 발의했으니 3년 2개월 동안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고작 0.87건에 불과한 셈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회기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등 3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활동에 정통한 한 지역 인사는 “의원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시정질문과 함께 의정활동 성적표를 매기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3년 넘도록 의원 한 명당 조례발의 건수가 1건을 넘지 못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