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 6월말까지 연장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 여객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 6월말까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시가 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제외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는 자동차의 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등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이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되는 장치로 운행기록 파일을 통한 운전행태, 습관분석, 컨설팅, 교육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여 과학적 행정구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간내 장치를 장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대중교통화물팀 ☎031-828-2873)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72%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주에게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안내하는 개인별 우편 2회 발송,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