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현안 중 하나인 뺏벌 마을사태와 관련 전주이씨 신성군파 종친 총회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는 ‘토지불하결정’을 의결해 칭송을 받고 있다.
의정부 뺏벌마을발전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 토지주인 전주이씨 신성군파 명산종중과 토지 임대료를 놓고 3년간의 ‘명도전쟁’을 치러왔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으나 종친 측과 마을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 법적소송으로까지 번져 결국 종친회 측이 승소해 마을 주민들이 꼼짝없이 명도에 따라 마을을 떠나야할 위기에 봉착해있었다. 하지만 2014년 3월 15일 종중총회에서 소송을 이겨 마을주민들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 앉게된 마을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마을주민들에게 불하해주기로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종중의 결정 이면에는 의정부시와 종중 그리고 발전협의회의 끝없는 만남과 대화가 있었으며 발전협의회에서는 종중의 이 같은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특히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내고 사형제가 함께 모셔진 종중의 묘에서 반경 50m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시세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불하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뺏벌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의 종중에 대한 반감과 반목을 씻어내고 그 공덕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전협의회는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