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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맞춤형 복지급여 6월1일~12일까지 신청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의정부시는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등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급여 지원 받게 되는 수급자가 2만여명(현수급자 3만명의 63%)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숙 사회복지과장은 “맞춤형 복지급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TF팀을 구성하고 급여별 전담인력과 동별 민간 보조 인력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조기정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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