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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도 시내버스 요금, 27일부터 150~400원 인상

도 시내버스 요금, 6월 27일(토) 첫차부터 150~400원 차등 인상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각각 인상키로
조조요금제 도입 결정. 첫차~06시30분 직행좌석형 이용 시 400원 정액 할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 새벽 첫차부터 일반인 카드 기준으로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 조치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도지사가 수용‧결정한 것으로, 2011년 11월 요금 조정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거리 비례제는 도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요금 수준의 적정안을 찾기 위해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후 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27일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도는 새벽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 만큼을 정액할인해 주는 조조요금제를 시행한다.

도는 조조요금제가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버스 이용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어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 ▲ 2층버스 도입, ▲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20개소), ▲ 심야버스 운행 확대(54개소→56개소),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확대, ▲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15년 111대) 등 도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운송수지 적자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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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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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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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