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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의원, “경기북부를 희생양 삼아서는 안돼”

외곽순환도로 정상화 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현안보고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은 2015년 7월 1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했다. 이는 지난 5월 출범한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북부구간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이상 비싸게 통행료가 책정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쟁점은 북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챙겨가는 고금리 이자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 ‘후순위채권’은 당초 협약내용에 없었던 것이라며 통행료를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통행료 인하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같은 도로임에도 북부구간이 비싸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은 서울경기 북부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홍문종 의원은 “의정부~호원 구간의 경우 1.6km에 불과함에도 8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을 위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북부구간의 통행료(4,800원)은 남부구간 요금의 1.8배 수준이며, km당 요금은 132.2원으로 남부 재정구간의 2.6배에 달한다. 현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 대책위는 각 부처별 이견을 조율하고 통행료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3개 부처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실무자가 참여하는 ‘통행료 인하 실무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책위가 직접 국민연금공단(본사 전라북도 전주)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현안보고는 총 27명의 여야 의원 중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기관은 다음 대책위 회의까지 정상화 방안을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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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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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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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