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민원인 권리고지(민원 Miranda)제 시행을 통해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시 본청을 비롯해 동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권리를 고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은 민원인으로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에 대한 보장, 불만이나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권리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민원인 권리고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 본청 및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에 민원인 권리문을 게시하고, 유기한 민원 및 현장 민원시 구두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을 보다 정성껏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본제도의 정착으로 의정부시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