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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송산 두 곳 '대동제' 추진 활발

매년 2곳씩 6곳 추진 예정... 4급 서기관 책임동장제 3개과 신설 전망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동(洞)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본청의 주민밀착형 사무를 위임하여 제공하는 현장중심의 서비스 행정인 대동제를 내년 호원․송산 2곳이 행자부로부터 최종 선정됐다고 밝혀 추진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호원.송산 대동제 실시계획에 따라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조례 제정, 대동 이름공모, 청사 확보 등을 통해 내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대동제로 선정된 호원1․2동은 전체 인구가 10만명에 달하며, 송산1․2동은 전체 인구가 11만2천여명으로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개발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동이다

대동제는 현재 5급 사무관 동장제도에서 4급 서기관이 책임동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부조직으로 3개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책임동제는 정원 50명 이하로 본청에서의 민원업무가 상당부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요가 증가되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원이 신청-조사-지급까지 2~3일이면 처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책임동제 실시로 의료급여, 무한돌봄, 노인 및 보육, 아동, 한부모, 여성, 장애인 등의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안전관리, 공원녹지, 도로보수, 교통시설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등 사무가 위임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에 호원․송산에 이어 가능권역(가능․녹양), 장암․신곡권역, 자금․신곡권역, 의정부권역 등 총 6곳을 매년 2곳씩 선정하여 대동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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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