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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실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큰 역할...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속 방침

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오는 10일 전국 시··구와 합동으로 '전국 번호판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년 전국 시··구의 모든 체납관리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살려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 동두천시 전역에 걸쳐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동두천시는 지난 10월중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관내 체납차량 132대를 영치해 6625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촉탁으로는 31대를 영치해 1263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市)는 번호판 영치 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큰 점을 활용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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