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레이크우드CC, 일반 고객은 '봉'

대중골프장 이용 회원, '회원 요금' 적용해

주무청, 합당한 이유 없는 요금할인은 '위법'

일반인들, 대중골프장 '이용권' 침해 당해

일반 고객 '기만' 행위...세금탈루 가능성도

양주시 만송동에 소재한 레이크우드CC가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을 '혼용 운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개장 이후 지금까지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가 요금'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중골프장을 개설해 놓고도 예약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 병설 대중골프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레이크우드CC는 홈페이지상에서 인터넷예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골프장으로 허가 난 '우드산길코스'를 예약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원제 골프장 코스 9홀과 함께 18홀이 예약된다.

어떠한 알림 표기도 없이 대중골프장인 '우드산길코스'를 회원제 골프장과 혼용해 예약을 받고 있어,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36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오인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994년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대중골프장의 병설)에 근거해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3분의1(18홀당 6) 해당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1홀당 5억원씩 예치하도록 했다.

또 같은법 제21조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 27홀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레이크우드CC는 관련법에 근거해 대중골프장 9홀을 신설해 지난 2013년도에 개장했다.

그러나 레이크우드CC는 그동안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된 대중골프장을 기존에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과 혼용 운영하고 있어 구설에 올랐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회원들이 신설된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의 대중골프장 이용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레이크우드CC 회원제 골프장은 주중 18홀 기준 VIP회원은 65,000(9-44,000), 일반회원은 85,000(9-55,000), 주중회원은 75,000(9-49,000)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

반면, 비회원의 이용요금은 평일 180,000, 토요일과 공휴일 240,000원으로 책정했다. 회원들에 비해 2~3배 가량 더 비싸다.

특히 개소세 등이 면제되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도 18홀 기준, 평일 170,000(9-85,000), 주말 230,000(9-115,000)을 받고 있다.

관련법대로라면 레이크우드CC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용요금표에 따라 회원이 대중골프장 9홀 코스가 포함된 18홀을 이용할 경우, 평일기준 VIP회원은 회원제 골프장 9홀 요금 44,000원과 대중골프장 9홀 요금 85,000원을 합산한 12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일반회원은 회원제 골프장 9홀 요금 55,000원과 대중골프장 9홀 요금 85,000을 합산한 140,000원을, 주중회원은 회원제 골프장 9홀 요금 49,000원과 대중골프장 9홀 요금 85,000을 합산한 134,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레이크우드CC는 회원들에게 '회원 가격'을 적용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비회원의 이용요금은 9홀 기준, 대중골프장은 85,000원을, 회원제 골프장은 90,000원으로 책정했다.

'개소세'가 면제된 대중골프장과 '개소세'가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가 겨우 5,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대중골프장에 개소세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해 볼때, 실질적으로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요금 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레이크우드CC가 인근 지자체 대중골프장 보다 이용요금을 높게 책정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 코스와 혼용해 18홀을 라운딩한  일반 고객들이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청인 문체부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합당한 사유없이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관련법 위반"라고 답했다.

반면, 레이크우드CC 관계자는 "이용요금 책정은 운영자의 권한이다"며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양주시는 현재 레이크우드CC의 대중골프장 '혼용 운영'에 대해 지난 8월말 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만일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익명의 세무관계 종사자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에 개소세가 적용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만일 회원제 골프장 처럼 개소세가 적용된 이용요금을 받아 놓고 정작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금탈루 가능성과 함께 고객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