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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사무실 수년간 '무상대여'

벤처기업육성 위한 사무실, 경제인 단체에 무상 제공...공무원, 관련법 위반

5년동안 사무실 사용료 한 푼도 안받아...시장 지시 또는 단체 로비 있었나?

양주시가 경제인 단체인 기업인협의회의 사무실을 수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특정단체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주시는 지난 2011121일 '벤처기업육성'을 목적으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28번지에 소재한 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 2, 4개의 사무실(218~221, 각호당 면적 119.6)6억원에 전세로 임차했다.

이후 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양주시에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을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했다.

공모 당시 벤처센터 임대보증금은 3.3(1)15만원, 월임대료는 3.3(1)15,400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해 많은 업체들이 공모에 선정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양주시는 4개의 사무실 중 3개의 사무실(219~221)만을 벤처기업에 임대하고, 나머지 1개의 사무실(218)은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업인협의회에 제공, 현재까지 이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시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이 시청에 상주해 있어 벤처센터 사무실로 이전하게 한 것이다"며 "광의적인 측면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업자 문모씨(, 50)는 "기업인협의회가 양주시의 산하단체냐?, 아니면 관변단체냐?"며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세금으로 마련한 사무실을 기업인들의 친목단체 사무실로, 더군다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양주시와 양주시기업인협의회는 본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급히 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주시는 기업인협의회가 5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한 임대료(4천200여만원 추정)에 대해서는 추징을 회피하고 있다. 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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