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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 전원 '김영란 법' 위반...전국적 '망신'

음식물 제공한 지역은행 내부분란이 경찰수사 단초 제공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 시의원 8명 전원이 '김영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전국적 망신을 사게됐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양주시의회 시의원 전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기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시의원 전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오명을 남기게 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지난 322일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으로부터 음식을 접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주시의회 의원 8명은 고읍동 소재 한우식당에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의원들과 축협 조합장 등 참석자 10여명 모두 김영란 법 위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양주축협 임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법원인 의정부법원으로 부터 조만간 양주시의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양주시의회 의원들의 '김영란 법' 위반 관련 경찰수사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양주축협의 내부 분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축협은 지난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현 상임이사인 A씨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자신이 탈락하자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빌미로 조합장에게 "김영란법 아시지요"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 조합장을 압박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이후광 조합장은 긴급이사회 자리에서 양주시의원들과의 식사자리 및 협박성 문자에 대해 시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한 지역신문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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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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