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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빙상팀 선수단 격려

"경기도가 전국동계체전 종합 1위 차지 할수 있었던 것은 의정부시청 빙상팀의 활약 덕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5일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시청 빙상팀 선수단을 격려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 각지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은 10명의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의정부시 빙상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도가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동계체전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의정부시청 빙상팀의 활약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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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