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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3차 추가 접수

 

의정부시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3차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 2차에 접수하지 못한 농민과 10월 이후 지원 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의정부에서 연속 2년(혹은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며, 의정부또는 연접 시·군(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을 통해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4·8·12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접수를 통해 1차·2차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과 아쉽게 지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민의 소득 안정 및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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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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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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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아름다운 동행’...59년 전 결혼 서약 다시 쓴 노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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