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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우체국, 경로당 어르신들께 라면 40박스 전달

 

대한노인회 경기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는 지난 14일 경인지방우정청 의정부우체국(국장 김경록)으로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라면 40박스(40개입)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우체국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편·예금·보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을 구현하고 있다.

 

 

김경록 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지내시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두 지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부우체국 전 직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면서 "의정부우체국의 고마운 정성을 널리 홍보하고, 보내주신 후원물품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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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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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방문...시민들과 소통
김동근 시장이 23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점장 김의석)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는 지난 5월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2014년 6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라 10년 만에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게 된 대형마트를 방문,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둘러보며 매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쇼핑하는 시민들과 그동안의 불편사항과 휴무일 전환에 따른 주말 장보기 등에 대해 청취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는 기존 대형마트(준규모점포)의 주말 휴무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는 물론,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했다.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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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의정부시는 6월 26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개발가용지별 주력산업 분야 선정,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조성 방향, 지역맞춤형 기업유치 전략 수립 등이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운영위원장 및 정진호, 정미영 의원, 의정부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 시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가 발표한 개발가용지별 주력산업 선정안과 기업유치 전략 및 실행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고 지속성을 갖는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단계별 계획을 세워 기업유치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2년간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달려왔으나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등의 장애물이 벽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업투자 유치 1호인 용현산단 내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2호 LH 경기북부지역본부, 3호 ㈜바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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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