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붕괴사고가 난 의정부동 상가건물 927㎡에 해당하는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긴급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붕괴사고가 난 상가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시는 건물의 추가붕괴 가능성은 없으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해당 상가건물은 1998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현장 확인 결과 지상 5층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5층과 4층 천장을 뚫고 3층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에는 건축물 이용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긴급점검에 따라 철거 해체 및 보수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슷한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구조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가건물의 붕괴사고는 지난 5월 31일 발생했으나 붕괴사고 접수는 몇일이 지난 6월 5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화장품 제조공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 화장품 제조공장 3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경기북부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총 6건의 화재가 있었고 원인 미상 화재도 3건이 발생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권역 각 소방서와 소방특별조사반원 26명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북부 화장품 제조공장 전반에 걸쳐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제조공장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 공정상 최대 허용범위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해 사용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와 폭발로 이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로 안전한 제조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제조업체에서도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을 취급·관리할 시 소방
의정부시 중랑천변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일부 차량들이 8일 낮시간대에 내린 집중후우로 침수피해 위기에 놓였으나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다. 기상청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11시30분부터 12시30분 사이 양주시 76.5㎜, 의정부시 43.5㎜의 폭우가 내려 중랑천 수위가 갑자기 늘어나 중랑천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가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이들 차량들의 침수피해를 막기위해 긴급히 견인차량을 출동시켜 차량들을 이동해 큰 피해를 막았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날 기상청의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중랑천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주들에게 차량이동을 통보하였으나, 연락처가 없던 차량들이 이동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일제단속 결과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가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을 대거 적발했다. 4일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 과태료 14억7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지난 15일에 실종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27일 11시 25분께 불곡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실종자는 지난 15일 14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승용차로 외출한 뒤 같은날 16시부터 행방이 묘연해졌다. 다음날 16일 10시 27분경 실종자의 어머니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돼 양주소방서에서는 총 12일의 수색기간동안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등 구조 인력 774 명과 장비 124대를 동원해 산북동 일대 수색을 개시했다. 신고가 접수된 16일, 경찰과 공조하여 실종자 위치추적과 CCTV등 확인 결과 경기도 섬유지원센터 반경 2Km로 확인됐다. 이에 양주소방서장 지휘하에 소방, 경찰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수색 2일차인 17일, 10시 53분경 양주시청 충혼탑 주차장에서 실종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주변을 집중 수색했다. 이후 불곡산 등산로와 둘레길, 산북동 일대를 각 구역으로 나누어 수색작업을 진행하였고, 양주소방서 구조대 6명 및 경찰 3명의 합동수색 중 인명구조견이 실종자의 흔적을 탐지해 수색 12일차인 27일 11시 25분경 실종자를 발견했다. 수색 결과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불곡산 능선 인근 등산로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