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국회의원 “안 시장 관두면 나도 그만 두겠다” 2시간 설득해 안 시장 눈물의 사퇴번복 항소 표명 지난 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안 시장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지역정가에 파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이 날 선고공판 이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관두겠다"고 할만큼 결백을 주장했고 재판기간동안 심리를 통해 출석한 증인들이 '경로무임승차 조기 시행'이 안 시장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해 재판에 자신감을 가지기도 했다. 지역정가 및 지지자들, 일부 여론에 의해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판결을 기대했으나 당선 무효형이
지난 4일 의정부경찰서는 거액의 빚에 시달리다 스마트폰 액정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중국인 휴대전화 부품 중개업자를 유인한 뒤 야구방망이로 폭행 후 현금 1억원을 강탈해 달아났던 일당 5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업자 황 모 씨(남, 33세)와 직원 조 모 씨(남, 31세)는 지난 1월 23일 오후 7시 45분경 의정부시 송산동의 한 노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전 치밀한 계획아래 범행 현장을 물색해 사전답사까지 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에서 대포차와 대포폰을 이용해 직원 조 모 씨의 친구들을 끌어들여 중국인 업자 2명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였다. 주범 황 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져 사채까지 써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
검찰이 성추행 한 여성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게 무고와 강제추행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이날 구속기소로 서 시장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측근을 시켜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실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K씨(56)는 성추문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P씨(52·여)에게 9천만원을 건넨데 이어 9천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은 K씨와 공모해 P씨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뒤 경찰에 명예훼손
지난 3일 연천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만취상태로 50km나 음주운전을 한 권 모 씨(남, 51세)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권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분경 연천군 전곡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약 50km를 도주하다 붙잡혔다. 검거 당시 권 씨는 알코올 농도 0.207%로 면허가 있다해도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의 만취상태였다.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5.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2.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입니다.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
1.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전국 1,33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2. 이번 제1회
의정부 출신 김정영 경기도의원(의정부1, 새누리당)은 2월 3일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월10일 발생한 아파트 대형화재참사 관련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는 5명의 사망자와 125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로 이재민 374명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과 군부대 내 생활관을 임시거처로 삼아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를 견디며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55개 자원봉사단체와 의정부시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 군 장병 들이 재난수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의정부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범정부적 �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은 ‘달마다 프로그램’이란 교육프로그램을 매달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2월 프로그램으로「우리가족 풍등 만들기」를 진행한다.‘달마다 프로그램’은 박물관 내 다양한 체험교육을 달마다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변화하는 박물관․활동적인 박물관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신청대상은 가족단위로 7가족 내외이며, 오는 2월 7일(토) 오후 2시~3시와 봄방학기간인 2월 24일(화)~28일(토) 오후 2시~3시 회암사지박물관 특설교육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프로그램 내용은 풍등의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고, 가족의 새해 소망을 담은 풍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화재 위험으로 인해 풍등을 날리지는 않고 만들기만 진행된다.참가신청은 전화접수로 받으며, 1가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