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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서장원 시장 구속기소 직무정지

검찰이 성추행 한 여성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게 무고와 강제추행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이날 구속기소로 서 시장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측근을 시켜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실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K씨(56)는 성추문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P씨(52·여)에게 9천만원을 건넨데 이어 9천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은 K씨와 공모해 P씨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뒤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 시장이 P씨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포천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허위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 자백한 P씨도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서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인 서 시장과 피해 여성 P씨, 전 비서실장 K씨와 중간 브로커 L씨 등 4명 모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런 혐의로 서 시장을 사전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특히 서 시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포천시 인허가담당 공무원 K씨(61)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허가 비리와 관련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지시,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경관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이유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 시장은 K씨를 인허가담당관으로 바꾸어 발령을 낸 뒤 따로 불러 ‘허가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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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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