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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서장원 시장 11차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과 성폭력 교육이수 명령 받아...

서 시장 ‘혐의 완강 부인’

지난 22일 포천 서장원 시장의 성추행, 무고, 직권남용 혐의사건 11차 결심공판이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제4형사 단독(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 날 재판에서는 포천 산정호수와 관련해 서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허가 담당관 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혐의에 대해 검찰 측은 서장원 시장이 시장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허위사실을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고소인을 회유해 허위진술을 교사했으며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려고 비서실장을 내세워 거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재판과정 내내 아직도 혐의를 모두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서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한 담당자를 교체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적, 자의적으로 행사해 산정호수 부근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구형의 이유를 추가해 설명했다.

이에 서 시장 변호인단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서 시장과 피해여성의 진술이 현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증거법의 원칙상 당사자의 진술로는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로 맞서며 서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피해여성 측에서 서 시장이 강제추행 했다며 주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자 명예훼손으로 고발 한 것에 대해 진실게임 과정에서 피해여성 측에서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혐의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주장여성 측에서도 재판과정에 강간이나 강간미수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 속에 서장원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나 30대 초반에 지역정가에 입문해 군의원 낙선 경험에 이어 38살에 처음 당선되었고 두 번의 시장선거 낙선 후 세 번째에 시장에 당선돼 불철주야 포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서두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참담한 심경을 덧붙이며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과 공무원,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서장원 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비서실장을 통해 피해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봐주지 않고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는 사법절차를 통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억울함을 깊이 살펴달라고 읍소했다.

이어 서 시장은 직권남용 관련 산정호수 개발행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하며 현재 도로건설, 영평포사격장 문제, 승진 인사 등 포천시에 업무가 산적한 실정으로 시장권한 대행 체제로는 시정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시정을 운영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처럼 장기적인 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서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추가로 청구했고 직권남용 혐의의 인·허가 담당 박 모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징역1년 6월의 구형을 받았다.

한편 이 재판의 1심 선고일은 6월 9일 오전9시 50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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