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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되다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 1월 14일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새누리, 남, 56세) 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거액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추행 피해자 박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시장의 행위를 은폐하기위해 박 씨에게 거액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써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서장원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 전 비서실장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 김 전 실장과 박 씨를 만나 거액을 건네며 설득했던 이 모 씨(남, 56세)에게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해 십 여 차례가 넘는 공판으로 이어져 온 ‘서장원 포천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포천시에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돌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서 시장 측은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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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