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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되다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 1월 14일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새누리, 남, 56세) 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거액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추행 피해자 박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시장의 행위를 은폐하기위해 박 씨에게 거액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써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서장원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 전 비서실장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 김 전 실장과 박 씨를 만나 거액을 건네며 설득했던 이 모 씨(남, 56세)에게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해 십 여 차례가 넘는 공판으로 이어져 온 ‘서장원 포천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포천시에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돌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서 시장 측은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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