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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되다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 1월 14일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새누리, 남, 56세) 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거액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추행 피해자 박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시장의 행위를 은폐하기위해 박 씨에게 거액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써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서장원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 전 비서실장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 김 전 실장과 박 씨를 만나 거액을 건네며 설득했던 이 모 씨(남, 56세)에게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해 십 여 차례가 넘는 공판으로 이어져 온 ‘서장원 포천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포천시에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돌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서 시장 측은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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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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