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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되다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 1월 14일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오던 서장원 포천시장(새누리, 남, 56세) 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거액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추행 피해자 박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시장의 행위를 은폐하기위해 박 씨에게 거액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써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서장원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 전 비서실장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 김 전 실장과 박 씨를 만나 거액을 건네며 설득했던 이 모 씨(남, 56세)에게는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해 십 여 차례가 넘는 공판으로 이어져 온 ‘서장원 포천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포천시에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돌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서 시장 측은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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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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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