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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서장원 시장 첫 공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서 시장 강제추행, 무고, 인허가 비리 혐의 등 “그런 사실 없다” 주장

김 모 전 비서실장 돈 전달 사실 인정
“추행사실 몰라. 서 시장과 공모한 사실 없다” 진술

지난 24일 성 추행 무마 의혹과 인·허가 비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서장원 포천시장(57세, 새누리당)의 병행 심리 첫 공판이 오후2시 50분경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제4형사 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공판에서 서 시장은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세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전면 부인했다.

서 시장이 지난 2014년 9월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박 모 씨(여, 53세)를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지역사회에 급격하게 퍼지자 시장 측근인 김 모 전 비서실장이 피해를 주장하는 박 모 씨에게 현금 9천만원과 차용증(9천만원)을  전달하고 양 측의 합의에 의해 경찰에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일단락될 것 같았던 상황은 서 시장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박 씨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박 씨가 구속되면서 반전이 일어나 박 씨의 남편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결국 서 시장과 피해자 박 씨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돈을 건넨 김 모 전 비서실장과 중간역할을 한 이 모 씨는 당황하게 되고 서 시장이 구속되기 전 김 전 비서실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종적을 감춰 지역사회에서는 반전의 상황에 일부 시민들이 확증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국 김 모 전 비서실장은 중간역할의 부동산개발업자 이 모 씨와 자수를 해 구속됐고 이후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통해 서 시장을 구속 기소하게 된 과정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한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 시장과 달리 피해 여성 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자신이 합의금으로 3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해 ‘합의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 전 비서실장과 중간역할의 부동산 개발업자 이 모 씨는 자신들이 박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 시장과 공모를 하거나 강제추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진술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나섰다.

이외에 서 시장은 산정호수 인근 임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서 시장이 산정호수 인근 개발의 허가를 당시 인허가 담당관이 내주지 않자 그 인·허가 담당관을 박 모 씨(남, 62세)로 교체한 후 박 씨를 통해 시의원들을 설득해 인·허가를 내준 사실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하지만 서 시장은 이 공소사실 역시 부인하며 이는 당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였지 박 씨와 공모해 인·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구속 기소된 당시 인·허가 담당관 박 모 씨 또한 일체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당시 직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진행된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서 시장의 개발행위 지시 여부 또한 완강히 부인했다.

경기북부 지자체 단체장의 수난시대 속에 타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혐의의 재판과 달리 강제추행, 무고, 인허가 비리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장원 시장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포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판은 3월 10일 오전10시20분, 3차 공판은 3월 2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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