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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서장원 시장 구속수감중 보석청구 기각돼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무고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이 7월 20일 보석신청을 했으나 이날 기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으며 현재 서 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한데 이어 검찰에서는 서 시장에게 무죄판결 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 여인을 불러 강제 추행했다는 소문이 관내에 퍼지자 비서실장과 지인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위해 현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9천만원을 더 지급하는 문서를 작성해주고서는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돼 곧 석방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서 시장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으며 1심판결에 불복해 현재 고법에 항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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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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