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무고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이 7월 20일 보석신청을 했으나 이날 기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으며 현재 서 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한데 이어 검찰에서는 서 시장에게 무죄판결 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 여인을 불러 강제 추행했다는 소문이 관내에 퍼지자 비서실장과 지인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위해 현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9천만원을 더 지급하는 문서를 작성해주고서는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돼 곧 석방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서 시장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으며 1심판결에 불복해 현재 고법에 항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