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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장 성추행 사건 서 시장 전면 부인, 비서실장 징역 1년6월 구형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 위로의 면회 다녀와

 

지난1일 낮2시50분경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김재근 판사)은 포천시 서장원 시장(남, 57세/새누리당)의 성추행 사건 금품전달사건 무마 시도사건에 대해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와 중간 브로커 이 모씨(남, 56세)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자신이 퍼뜨린 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거짓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박 모 씨(여, 52세)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시장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김 전 비서실장이 아무리 충정이라 할지라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양형 구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검찰에서는 타인의 범죄에 관여를 하고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 모 씨는 선출직 시장의 약점을 잡고 돈을 받아내는 등 경찰수사에 고의적인 혼선을 주었다며 역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시청 집무실에서 서 시장이 박 씨를 불러들여 성추행을 해 박 씨가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알려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서 시장 측 김 모 비서실장과 브로커 이 모 씨가 이를 막기 위해 무마조건으로 9000만원을 주고 추가적으로 9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차용각서까지 작성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건이다. 하지만 박 씨가 구속되는 등 서 시장 측과 박 씨 측의 약속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자 박 씨 남편이 지역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해 서 시장이 지난 1월 14일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6차 공판이 끝난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서 시장은 이 성추행 파문 이외에도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까지 추가된 재판을 받고 있어 겹겹으로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과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서 시장을 위로면회를 하기도 했으며 서 시장의 심리재판은 오는 5월 8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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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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