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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장 성추행 사건 서 시장 전면 부인, 비서실장 징역 1년6월 구형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 위로의 면회 다녀와

 

지난1일 낮2시50분경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김재근 판사)은 포천시 서장원 시장(남, 57세/새누리당)의 성추행 사건 금품전달사건 무마 시도사건에 대해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와 중간 브로커 이 모씨(남, 56세)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자신이 퍼뜨린 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거짓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박 모 씨(여, 52세)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시장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김 전 비서실장이 아무리 충정이라 할지라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양형 구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검찰에서는 타인의 범죄에 관여를 하고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 모 씨는 선출직 시장의 약점을 잡고 돈을 받아내는 등 경찰수사에 고의적인 혼선을 주었다며 역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시청 집무실에서 서 시장이 박 씨를 불러들여 성추행을 해 박 씨가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알려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서 시장 측 김 모 비서실장과 브로커 이 모 씨가 이를 막기 위해 무마조건으로 9000만원을 주고 추가적으로 9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차용각서까지 작성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건이다. 하지만 박 씨가 구속되는 등 서 시장 측과 박 씨 측의 약속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자 박 씨 남편이 지역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해 서 시장이 지난 1월 14일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6차 공판이 끝난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서 시장은 이 성추행 파문 이외에도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까지 추가된 재판을 받고 있어 겹겹으로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과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서 시장을 위로면회를 하기도 했으며 서 시장의 심리재판은 오는 5월 8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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