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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지검, 서장원 포천시장 직권남용 무죄 선고에 항소

검찰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서 시장 1심 판결 불복 고법항소

지난 12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당선무효형 및 공직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서 시장에게 징역10개월과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리고 형이 확정될 시에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적용해 당시 인·허가 담당관인 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2010년 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1년 부당한 허가를 내줬다는 혐의로 당시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기소가 된 사항이다.

검찰의 항소는 의정부 김영민 경기도의원의 경우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이었으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로 변수가 있는 만큼 자신의 무고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서 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 2심 항소를 한 상황에 이번 검찰의 항소가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지 포천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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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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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역 환승센터 및 용현지구 개발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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