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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지검, 서장원 포천시장 직권남용 무죄 선고에 항소

검찰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서 시장 1심 판결 불복 고법항소

지난 12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당선무효형 및 공직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서 시장에게 징역10개월과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리고 형이 확정될 시에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적용해 당시 인·허가 담당관인 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2010년 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1년 부당한 허가를 내줬다는 혐의로 당시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기소가 된 사항이다.

검찰의 항소는 의정부 김영민 경기도의원의 경우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이었으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로 변수가 있는 만큼 자신의 무고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서 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 2심 항소를 한 상황에 이번 검찰의 항소가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지 포천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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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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