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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지검, 서장원 포천시장 직권남용 무죄 선고에 항소

검찰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서 시장 1심 판결 불복 고법항소

지난 12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당선무효형 및 공직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서 시장에게 징역10개월과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리고 형이 확정될 시에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적용해 당시 인·허가 담당관인 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2010년 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1년 부당한 허가를 내줬다는 혐의로 당시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기소가 된 사항이다.

검찰의 항소는 의정부 김영민 경기도의원의 경우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이었으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로 변수가 있는 만큼 자신의 무고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서 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 2심 항소를 한 상황에 이번 검찰의 항소가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지 포천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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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