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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서장원 시장 항소심 8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려

서장원 시장 법원에 혐의 부인하다 반성문 제출

지난 27일 강제추행, 무고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이 지금까지 완강히 혐의 부인하던 것과 달리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서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l8월 14일 오전 9시 45분 의정부지법 18호 법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심리로 결정돼 포천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서장원 시장은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로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당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반성문을 작성 제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며 서 시장의 반성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발생한 박 모 여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현금전달 등의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돼 지금까지 6개월 가량 옥중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서 시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재판을 치러 왔다. 재판부로부터 ‘공직자 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동시에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서 시장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산정호수 개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선고 된 것에 맞 항소를 해 8월 14일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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