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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시의원 끝내 '제명'…의정부시의회 최초 사례
겸직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현직 시의원이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회부한 이계옥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되며, 이날 표결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반복된 겸직 위반 논란 끝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까지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치원 급식비 보조금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자신은 원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급식비 보조금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제명안을 주도한 조세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방자치법과 공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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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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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