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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취임 1주년 맞아 승진 누가될까?

의정부시 7월 인사 하마평 무성, 공직사회 촉각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5기 안병용 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은 의정부시가 국.과장급을 포함한 승진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이 시장의 인사코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시장 취임 이래 2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에는 현재 도시관리국장인 최모 국장의 공로연수가 확정돼 자리를 비우게 됨에 따라 국장승진 대상자로 기술직의 김모 수도과장, 육모 도시과장, 임모 주택과장, 김모 도로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올해 신설될 부시장 직속 미래전략기획단장과 지식정보센터소장 등 과장급 4~5명의 승진이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인사와 관련하여 사기가 저하되었던 의정부시 공직사회에 기대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하는 인맥관계를 배제하고 능력우선주의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市)는 이를 위해 지난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계개편특별법’제정으로 2013년까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 시(市)의 통합이 오는 2012년 6월 20일까지 지자체의 자율적 의견을 규합‧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정부시의 향후 행보를 위해서도 이번 인사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내년 초 혹은 중반 경 또 한 차례의 국장급 인사가 예정되어 있어 벌써부터 노모 공보관, 김모 총무과장, 신모 주민생활과장, 노모 예산과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은 가운데 향후 3개 시(市) 통합에 따른 민선 6기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적 인사정책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1일 오전 시청기자실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통해 “3개 시 통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먼저 말을 꺼내고 싶지 않다”며 그 이유로는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병합한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의견이 생길까봐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덧붙여 “3개 시에 대한 통합은 타시에서 원할 경우 검토해볼 사안으로 의정부시에서 먼저 제의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번 인사를 통해 그동안 교수 이미지를 탈피해 1년의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가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 안시장이 공직사회와 지역정가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내 놓을지 그 결과에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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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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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