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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5대 중점감찰을 통한 공직자 특별 복무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7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 본청과 사업소, 동 주무팀장 및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복무관련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 특별복무감찰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감찰방향 및 시의 감찰계획과 공무원행동강령 및 위반사례를 시달하였으며, 특히 5대 중점감찰 유형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감찰 유형을 보면 첫째, 공직기강 해이사례인 음주운전과 성매매, 불법게임방 출입 등 품위손상행위 등이며 둘째, 토착비리 사례로 지역토착세력과 유착, 이권 개입, 청탁, 편법 수의계약 등이고 셋째,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인 정치권 줄서기, 공직 내 편가르기 등이며 넷째, 관행적·고질적 비리로 건축, 건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등과 다섯째, 시민불편 방치 등 직무태만으로 민원 부당지연, 불법·무질서 방치, 안전 대책 소홀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 부시장은 공직감찰은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비위행위를 예방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담당관은 최근의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공직자들이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한 계기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단행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6월17일 “2011 하절기대비 공직자 특별복무감찰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6월20일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대해 이미 감찰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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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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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