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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동두천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48건 위반사항 적발, 징계 7명 등 47명 문책, 221백만 원 추징 등

경기도는 지난3월 28일 부터 4월 5일 까지 7일간 동두천시에 대해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동두천시 종합감사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종합감사를 면제받아 4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였으며, 민간 명예감사관 3명을 포함한 20명의 감사요원이 감사에 참여했다.

도는 2011년 종합감사 방향을 지적위주가 아닌,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도와주는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로 전환하여 건축관련 제도개선 2건 및 EM보급사업 등 우수사례 3건 등을 발굴하여 도내 시군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로써 주민불편ㆍ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처리하기 위한「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부영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미 적립’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처분 했다.

한편,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감사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감사 관용제도인 『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를 운영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48건을 적발하여 징계 7명 등 47명을 문책하고 221백만 원 추징하도록 했다.

이 중 0000회에서 우비 구입비 4,000천 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시 이중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1회 51,067천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유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고의성 있는 위법행위, 보조금 관리업무 태만 등 업무를 소홀히 한 4건의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토록 조치했다.

또 “공유(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부적정” 등 39건은 경미하거나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 또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훈계 및 불문 처리하며,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 등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 5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장이 위임처리토록 했다.

한편,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버스 승강장내 BIS 설치’ 등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등 3명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며, 시ㆍ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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