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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연천군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53건 위반사항 적발, 징계 4명 등 56명 문책, 660백만 원 추징 등

경기도는 지난 6월 13일 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연천군에 대해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종합감사 방향을 지적위주가 아닌,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고, 회계․계약 등 주요 감사사례와 행정절차 등 기본행정업무 공유를 위한 현장교육과 전국 최초로 ACL(Audit Command Language) 전문감사 프로그램을 도입․활용하여 피 감사기관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에 주력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로써 주민불편ㆍ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처리하기 위한「주민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로 및 하천 불법건축물 난립”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처분했다.

한편,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감사 관용제도인『플리바겐(Plea Bargain)제도』를 운영 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는 연천군을 상대로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53건을 적발하여 징계 4명 등 56명을 문책하고 660백만 원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경기도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의 없이 공사비를 증액․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경비율 등을 임으로 높게 조정하여 감리비를 집행한 결과로 114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 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2건의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고,“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 42건은 경미하거나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 또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훈계 및 불문 처리하였으며,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 등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 9건에 대하여는 연천군수에 위임 처리  하도록 했다.

한편,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절감’ 등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등 3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도는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고, 시ㆍ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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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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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