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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상수도 공사 업체 야반도주..주민들만 피해 늘어나

구제역 매몰과 관련,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시행하던거라 더욱 타격커

포천시가 발주한 상수도 확정공사 가 시행업체의 야반도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진행해 오던 창수면 장승삼거리~군자동사거리 일원 상수도 확장공사의 시행업체인 P사가 지난 8월 18일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야반도주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도비 9억 6,700만원과 시비 8억 4,300만원 등 총 18억 1,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다.

특히 이번 상수도 공사는 최근 구제역 매몰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행업체인 P사가 공사를 진행하며 사용한 건설장비 임대료와 식비, 인건비, 주유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 지역주민 36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약 2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난 9월 8일 포천시청 시장실로 몰려가 체불액을 시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창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여서 믿고 외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데 당연히 포천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믿을 수 없는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 포천시에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상수도팀 관계자는 “업체 선정은 정해진 입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도의적으로 책임은 느끼지만 이번 사태는 주민들과 건설업체 측이 직접 해결할 문제로, 시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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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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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