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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국민 권익위, 공장부지 토사 유출 사건 조사착수

지난 7월 폭우로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2리 고지대 공장 부지 토사가 마을을 덮친 사고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만세교리 하천범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구)는 “지난 20일 만세공단 부지 시공업체와 포천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해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했다”며 “공사장의 허가 진행과정과 관리감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7월 27일 내린 폭우로 J건설이 신북면 만세교2리 23필지 13만㎡에 조성중인 만세공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15만톤의 토사가 쏟아져 내려 만세교리 하천을 덮쳤다.

하천이 막히면서 토사와 빗물이 역류해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한달여간 집에도 못들어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

대책위은 “공단조성 공사 시공사가 경사면 공사를 하면서 수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토사가 한꺼번에 유출돼 하천바닥에 쌓여 물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에 대해서도 “장마철 많은 비로 토사 유출 피해가 예상되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냈으나 형식적인 조치명령만 내리고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시공사와 포천시에 사고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으나 양쪽 모두 떠넘기식으로 일관, 권익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문으로 재해방지 조치 명령을 내려 마대등을 쌓는 등 조치했지만 워낙 많은 비가 쏟아져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문제의 공장부지는 지난해 지구단위로 승인돼 올해 4월 착공한 곳으로 산지전용면적 7만8000여㎡를 포함해 허가면적만 13만25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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