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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그린벨트내 불법야구장 판쳐

불법 사설야구장 3곳,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 지속

지난 13일 양주시는 장흥면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사회인 야구붐 및 동호회 활성화를 틈타 불법적으로 야구장을 조성, 운영하는 3곳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야구장의 경우는 2010년 4월부터 양주시 교현리와 물대리 등에 각각 8천849㎡와 7천900㎡로 조성되었다.

특히 이들 야구장은 원 토지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땅을 임대하여 야구장을 조성, 200여개의 사회야구인 동호회 리그를 벌이는 등 활발한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으며, 경기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건축법 제14조 등을 적용해 행정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로 불법야구장 운영자들에게 원상복구명령과 5천만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야구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원상복구는 커녕 이행강제금 조차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불법야구장 운영자들은 올해에만 15개의 리그를 진행하면서 214개 동호팀으로 부터 각 팀별로 280만원~310만원까지 리그 참가비용을 받는 등 6억대 이상의 불법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경기북부 관내 그린벨트내 부동산소유자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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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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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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