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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표시 없어도 ‘금연’ 기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 의해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 절대정화구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시가 설치된 주 통행로), 주유소, LPG충전소,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도시공원(공원전체구역, 단, 직동공원, 추동공원, 청사초롱공원은 공공시설물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등 950곳이다.

위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지난 14일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및 건강증진팀원들은 가족동반으로 많이 찾는 직동공원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대형공원, 전철역사, 버스정류장, 행복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평일에는 공중이용시설 건강지킴이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 앞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시민 모두 금연에 관심을 가져 간접흡연에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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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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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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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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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발 이어 자료 유출 의혹까지…김지호 의원 사태 확산
지역 기업의 축제 후원을 둘러싸고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해당 기업의 개발사업 자료를 시(市) 인허가 부서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식 제출 전 단계의 내부 문서가 의원 측에 전달된 데 이어, 이 중 일부가 특정 언론 보도에 반영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자료 입수 경위와 유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특정 건설업체 실명을 언급하며 "지역 업체가 후원한 행사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명과 기부금 사용처를 거론하며 인허가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생중계와 회의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기업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했다"며 이달 1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소 직후 김 의원이 시 인허가 부서에 해당 기업의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해당 자료 일부가 특정 언론 기사에 활용된 사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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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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