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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광역화장장 반대위 "후손 대대로 원망대상 될 것이다" 경고

포천시 광역화장장 우선협상마을로 선정된 영북면 야밉리

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 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천시가 광역화장장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영북면 주민은 물론 포천의 모든 단체, 지역인사와 연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사투쟁해 광역화장장 사업을 철회.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7월 17일 법원의 우선협상마을 무효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채택 등 다방면의 입증 방법을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증거 자료로 불충분 하다고 증거 채택도 하지 않을 두 차례의 마을 투표는 왜 권고 했는지, 증거 없는 판결에 되묻고 싶다”면서 “사법부를 신뢰하고 따랐으나 재판 결과 기만과 우롱에 놀아난 수치심과 분노를 삭힐 길이 없으며 그 원망은 포천시장과 관련 행정으로 향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책위는 이어 “다른 시.군의 지자체장들은 분담금은 내도 화장장건립은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포천시장은 고심해야 한다”며 “민의를 무시하고 혐오시설로 흉물스럽게 남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공동 화장장이 건립된다면 후손 대대에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50만명의 지자체 화장터도 운영 적자라고 한다”면서 “화장장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편익 사업인데도 주민에게 수익사업이라 속여 가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중요 국도변 10만평의 사유지를 수용해 운영 적자를 키우는 화장장 건립 추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눈먼 계획이며,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만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벽제 서울시립승화원이 올해초 서울 서초구 원지동화장장이 가동됨에 따라 고양시로 이관되어 23기 현대화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포천시가 믿고 있는 7개 시.군 양해각서 체결 지자체가 어느 곳을 선택할지 뻔한 일이며 벽제승화원을 경기도 공동 장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포천시의 자원을 지키고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우선협상 마을 선정무효 소송이 지난 7월 17일 법원 1심에서 기각되자 포천시는 우선협상 대상 마을 선정에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됐다며 올해 안에 주민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공동참여 지자체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과 실시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설계를 거쳐 착공, 오는 201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주민들은 1심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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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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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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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