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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포천시 종합감사 실시

10.29.~11.6. 7일간 실시… 불합리한 행정제도 발굴 및 개선에 중점

경기도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포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도는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되, 행정처리 전반에 걸쳐 위법성·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사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080-900-0188 수신자 부담 / 팩스 031-8030-4019)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전자우편(seobi@gg.go.kr) △포천시 종합감사장(031-538-3952 / 팩스031-538-3969) 등으로 하면 된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감사운영을 위해 감사종료 시 감사자의 자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감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하는 플리바겐 제도와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 처리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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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