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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건설업체 체불이유로 공사대금 지불 유보

포천시가 수해복구상버의 원도급 업체에 대해 공사현장에서 수억원대의 체불문제가 발생된 이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나섰다.

포천시에 따르면 신북면 덕둔리 수동천 일원 2934m 구간의 수해복구공사를 원도급 업체인 S종합건설과 22억88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해 9월 25일 준공했다.

하지만 S종합건설업체는 준공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 9억9500만원을 포천시에 청구했으나 시공업체에서 지난 6월부터 장비임대 비용과 자재비, 식비 등 30여 업자에게 지불을 하지못한 금액이 7억에 이르러 이들이 포천시청에 민원과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포천시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 후 규정상 공사대금은 준공이후 원청회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지역내 영세 건설관계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천시의 이런 방침을 알게된 원도급업체에서는 뒤늦게 업자들에 포천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70% 가량을 체불금액 정산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업자들이 반발해 포천시는 지급유보결정을 내렸다.

한편 포천시는 원청업체인 S건설 측에 체불금액에 대해 해결 후 공사대금을 지불할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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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