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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모범업소 지정받으면 출입검사 면제받는다

양주시는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한 재심사 실시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도 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로서,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 가능이다.

지정절차는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의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 신청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031-8082-5891)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7) 및 양주시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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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