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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필요없어요

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도입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돼
현행 제도도 그대로 유지.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오는 12월부터 인감도장이 없어도 서명만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5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감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오현숙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장은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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