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포천 광역화장장 유치, 시의회 '백지화 요구' 어떻게 되나?

시의회 이부휘 의장 이어 유재빈 의원 “백지화. 재검토해야” 공세

포천 영북면에 추진 중인 광역화장장 사업이 첨예한 주민갈등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영북면 주민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재 우선협상마을로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광역화장장 건립의 백지화나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 11월 23일 포천시의회 유재빈 의원의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광역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광역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 3가지 사항을 서장원 시장에게 질문했다.

유 의원은 먼저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투표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영북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 판단된다. 향후 모든 추진 일정을 중지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영북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당초 야미1리에서는 영북면 지역내 단체장 대다수가 찬성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의 일정을 중지할 수는 없다”며 “영북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 또한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반대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으로 모든 채널을 열어두고 장사시설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빈 의원은 또 “현재의 사업후보지는 산정호수와 명성산 한탄강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장소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시의회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사업후보지를 백지화 하거나 화장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업 후보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 시장은 “화장시설을 43번 국도변에 보이지 않도록 산 안쪽에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변 옆에는 식물공장이나 주민 수익시설 등 차폐시설을 설치해 포천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화장장 이미지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 후 “공모절차에 의해 우선협상 마을로 지정돼 협상중에 있는 후보지를 포천시 임의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백지화나 재검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유재빈 의원이 “광역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시행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서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선협상마을과의 협약체결, 인근 지자체와의 분담금 출연, 각종 기금 조성 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확정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포천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에 의원직까지 내걸고 반대의사를 밝힌 이부휘 포천시의회 의장과 유재빈 의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반대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이 영북면 찬반 주민들간의 갈등에 이어 집행부와 시의회의 정면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