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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말 많고 탈 많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조례 결국 가결

의정부시의회가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조례를 결국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0월 29일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들의 참석수당 614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1월 1일에는 이와 관련된 전체 예산 30억원의 기념사업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위원장 구구회)에서 부결시켜 집행부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됐다.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시민의 질책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여,야 시의원들은 2라운드로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가지고 11월 29일 3시간 동안 찬반 논란을 거듭한 끝에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의·양·동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시승격 50주년 기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와 자치단체장 임기가 1년반 남은 시점에 시 승격 기념행사를 한다는 명분아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할 것이 염려된다는 입장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와 반대로 해마다 지속돼 오는 행사에 명칭만 50주년을 덧붙여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 늘어나지 않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안시장을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일체 없으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홍보는 할 수도 있을 수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가 제출한 내용 중 제4조(기념사업) 전시사업과 시민참여 공모시상 사업, 기타사업을 삭제하고 문화예술, 체육행사는 기존행사만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일체의 기념품이나 물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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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