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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찰, 금품 제공하고 신장병 환자 모집한 병원장 검거

신장병 환자 협회 지부장과 짜고 환자 모집해 국가보조금 3억8천400만원 챙겨

지난 10일 의정부경찰서는 현행의료법으로 금지돼있는 불법의료행위를 한 병원장 차모씨(남, 76세)와 원무과장 박모씨(남, 36세)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신장협회 지부장 박모씨(남 57세/신장병환자)와 공모해 의료법 제27조의 금품등의 제공과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까지 제공해 진료하는 행위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금품, 식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신장투석환자 18명을 모집, 치료해 주고 국가보조금 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장병 환자를 투석 치료하면 국가로부터 1회당 보조금으로 13만6천원을 지원받는 점을 노려 이들은 환자 1명당 매달 현금 10~40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환자 1명에게 이런지원을 해주고 1인당 평균 1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1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장 차씨는 지부장 박씨에게 건물 내에 지부사무실까지 마련해주고 후원금으로 570만원을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도록 적극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의료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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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