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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역 지하상가 5개월 3억 전기료 체납 7일 단전 예고, 상인 집단 반발

지난 4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측은 의정부 지하상가의 660여 점포가 5개월동안 3억원의 전기료를 장기 체납해 부득이 7일 오전 9시부터 전기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해 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점포가 밀집된 상업지역, 도심의 복합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지상의 백화점 입점으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함께 심적 고통이 가중되는 이번 단전예고는 한전 측에서는 지하상가를 관리 운영하는 경원도시개발이 정상적으로 체납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주)경원도시개발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9월 18일부터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이 올 초 미납 전기료에 대한 부실채권방지용 보증금 납부를 수차례 독촉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원도시개발 측에서 상환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해 최종 내려진 조치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지하상가에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지난달 18일부터 도시가스공급도 중단돼 상인들이 난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상인들의 불만이 폭발일로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오는 7일 지하상가 상인협회에서는 의정부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마쳐놓은 상태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측에서는 경원도시개발 측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지않는 이상 현재로써는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자체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화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지하상가는 전철 1호선과 맞물려 의정부시 중심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시민통행로가 연결돼있어 단전이 실시되면 이 통로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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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