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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역 지하상가 운영권 회수 절차 착수... 4월 8일 결정


의정부지자체 소상공인들이 집중된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시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초유의 사태인 ‘단전임박’까지 내몰려 현재 영업 중인 점포 점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체납 전기료를 각출, 대납 해 위기를 간신히 넘겼으나 이마저도 완불이 되지 않아 오는 18일까지 잔여체납 금액을 상인회에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인 위탁관리업체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 28일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주)경원개발과 (주)동아건설 및 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주)동아건설 측은 4월 8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운영권 회수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할 만큼 운영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시는 이러한 관리 운영회사 측의 요구에 4월 8일까지 운영권 회수를 유보한 채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시에는 운영권을 취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인회에서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주)경원개발과 (주)동아건설에서 체납한 전기요금 2억2천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을 각출해 납부한 상태고 나머지 전기요금은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러한 ‘지하상가 운영부실 실태’가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1996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중심지의 동‧서 통행을 원만하게 하는 목적으로 민자 470여억원을 들여 현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건설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역시민들의 이목은 4월 8일 운영회사 측과 시와의 협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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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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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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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